THE FACT

검색
경제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도급계약 2년 이상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보호가 강화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보호가 강화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보호가 강화된다.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입찰 조건에 반영하고, 노무비가 임금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지침은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기존에 용역과 민간위탁으로 나눠 적용하던 보호 기준도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했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으로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를 열어 하도급 필요성과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야 한다. 적정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4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심사 결과 적정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도급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설정한다. 입찰 과정에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받고, 계약 체결 때 이를 도급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해 고용승계가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했다.

노무비 관리도 강화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도급 노동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도급대금 지급도 확대한다.

노무비는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입찰부터 계약 체결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원도급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은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는 동종·유사 직종의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계약기간과 고용유지·승계, 노동조건 보호, 정보공개, 임금지급, 임금명세서 제출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발주기관이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원도급자가 확약서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해제와 입찰참가 제한, 선정 심사 감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발주기관과 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을 비롯해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와 행정지원 등이 대상이다.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교대제 방식도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해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복지 등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논의하도록 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 노동자 대표의 참여도 최대한 보장한다.

정부는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의 점검·감독 결과와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