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이전상장 추진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6개월 유예한다.
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부동산시장 등 부문별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국내 증시 상장사의 상장폐지 개혁 방안이 조정됐다.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앞서 정부는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신설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코스피 200억원, 코스닥 150억원에서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강화해 시행해 왔다.
정부는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업계 의견을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 시가총액 추가 상향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장폐지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일정 재무요건을 갖추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올해 7월부터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 중 이전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단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되며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F4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과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불안 등이 더해지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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