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 등 국내 수입이 금지된 식물 4300㎏을 여행객들의 가방에 나눠 담아 밀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열매채소류를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금지식물의 수입과 유통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 이른바 '포터'를 모집해 금지식물을 여행용 가방과 기내 수화물에 나눠 담아 국내로 들여오게 했다.
국내로 반입된 금지식물은 도매인 B에게 넘겨졌다. B는 국내 판매를 위해 소매인 C 등 판매자를 모집하고 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식물의 사진과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소매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SNS에서 금지식물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B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한 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계좌 내역 등을 살펴 보고 불법 수입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 약 4300㎏에 달했다.
검역본부는 도매인 B와 소매인 C가 금지식물을 국내에 유통했을 뿐 아니라 직접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책 A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여행객을 이용한 금지식물 불법 수입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검역 대상에 대해 허위신고·미신고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는 12월 17일부터는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시행돼 불법 수입된 금지식물을 국내에서 양도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뿐 아니라 운반·보관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검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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