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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빈손 철수' 8일 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등 조사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와는 별개 사안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부한 지 8일 만이다. /더팩트DB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부한 지 8일 만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쿠팡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부한 지 8일 만에 다시 현장조사를 받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통상적인 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고 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6년부터 약 10년치 관련 자료도 쿠팡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서면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정위는 같은 달 24일 철수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증거인멸 우려나 긴급한 조사 필요성 등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는 사전 서면통지 의무가 없는 사안인 만큼 쿠팡은 별다른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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