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 한 방공제액도 반환 예정

[더팩트|황준익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방공제 적용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강서구 마곡17단지 수분양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마곡17단지 수분양자의 입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실행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입주·등기 지연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2023년 9월 사전청약과 지난 2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 담보 대출의 정책이 변경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총 대출 금액에서 5500만원이 공제(방공제)되는 등 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번 특약 시행으로 입주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절차 적용 전인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방공제액을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입주한 수분양자도 특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납부액 55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SH는 특약 적용 시점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분양자는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SH 본사를 방문, SH와 개별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 일정이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인 수분양자는 마곡17단지 입주지원센터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대출 정책 변경으로 그동안 마음 졸였던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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