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신축매입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설계도면 없이 A4 5페이지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서류심사를 면제한다.
LH는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신축매입 사업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은 보유 토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특히 매입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점이 사업 참여의 진입장벽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LH는 설계도면 대신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서는 대중교통 접근성·교육 여건·생활편의시설 접근성·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A4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여러 지역의 토지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 사전심의위원회도 새로 운영한다.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신축매입에 적합한 입지인지를 먼저 심의하는 방식이다.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연내 약정 체결을 목표로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은 1개월 이내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개인이나 종중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할 수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LH는 사업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9월 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함께 진행된다. 1대 1 맞춤형 상담은 9월 14일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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