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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관리 강화…1000억 이상 심의위 설치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향후 재화·서비스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고위험 거래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도 거쳐야 한다.

내부통제 규정도 신설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안정적인 선수금 운용을 위해 내부적인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며, 이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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