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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진단정보 관리체계 강화…검사 사각지대 줄인다
친환경차·내연기관차 자동차 검사 기준 분리
전기차 진단정보, 신차 판매 10일전까지 제출


국토부가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자동차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삼 기자
국토부가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자동차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자동차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가 다른 점을 고려해 자동차 검사기준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연료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4개 검사항목을,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1개 검사항목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규정한다.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확보하는 시기도 대폭 앞당긴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점을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변경한다.

신차 출시 이후 제작사의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검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줄이고 검사 과정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의 범위도 구체화한다. 진단정보는 검사장비(진단기)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를 비롯해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진단 항목(최대·최소 셀 전압·SOH· SOC 등)이다.

주행 중 바퀴 이탈사고를 막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에서 주행장치 항목을 확인할 때 휠 너트·볼트 이탈이 발견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를 마친 뒤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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