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 "종국 판단 아냐"…항고 여부 검토

[더팩트|윤정원 기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덴티움과의 사외이사 선임 법정 공방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다. 얼라인은 이번 결정이 본안 판단은 아니라며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덴티움은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2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삼성증권, 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펀드 엘피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비용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3월 31일 열린 덴티움 정기주주총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덴티움 측 김희택 후보와 얼라인 측 윤무영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자리를 두고 표 대결을 벌였고, 김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선임됐다.
얼라인 측은 이후 의결권 위임장 처리와 표 집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2일 덴티움을 상대로 김 사외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6월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얼라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주총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입회 아래 진행됐고, 주총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얼라인 측이 문제 삼은 일부 위임장에 대해서도 제출 자료만으로 위조나 기망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득표 집계와 관련해서는 일부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아 다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사외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사외이사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얼라인은 이번 결정이 결의 하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얼라인 측은 "금번 결정은 본안 판결에 앞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잠정적 판단"이라며 "결의 하자의 존부에 관한 종국적인 판결은 아니며, 가처분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안소송도 계속 진행한다. 얼라인 측은 "가처분과 별개로 문제가 된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회사 측이 제출한 1400여장의 위임장에는 주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등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 본인이 회사 측에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직접 밝히는 등 주주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위임장이 다수 존재한다"며 "주주총회는 주주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법원이 종국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덴티움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덴티움 관계자는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이사회를 운영하겠다"며 "주주 권익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한편 행동주의 펀드가 덴티움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도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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