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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매도담보대출 금리 8%→5%로 낮춘다
미수금 연체이자도 12.0%→7.2% 인하
오는 21일부터 적용…“고객 금융 부담 완화”


대신증권은 오는 21일부터 주식 투자와 관련한 대출 금리와 연체이자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오는 21일부터 주식 투자와 관련한 대출 금리와 연체이자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대신증권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신증권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금융비용을 낮춘다. 매도담보대출 이자율과 미수금 연체이자율을 대폭 조정하면서 단기 자금 부담 완화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오는 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을 기존 연 8.0%에서 연 5.0%로 3.0%포인트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연 5.0% 금리가 증권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수금 연체이자율도 낮춘다. 기존 연 12.0%였던 미수금 연체이자율은 연 7.2%로 조정된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매도담보대출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도 예정 금액을 미리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낮아진 이자율로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미수거래 관련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미수거래는 증권사가 일정 금액을 먼저 빌려줘 주식을 매수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번 조정으로 연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새 이자율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매도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신규 실행 건부터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에 발생한 미수금에는 시행일부터 연 7.2%의 연체이자율이 일할 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고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췄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와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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