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도입…PF 보증·LTV 완화로 민간 공급 촉진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혼인신고 후 소득 기준이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대폭 손질하고 청년 전세임대와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결혼 페널티 개선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민간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 혼인신고 불이익 없다…한 명 소득기준으로 정책대출 심사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정책대출이나 공공임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했다. 현재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을 적용한다. 이에 결혼 전에는 대출 대상이었던 사람이 혼인 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을 신청할 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소득기준은 보금자리론 7000만원,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과 7000만원인 부부는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 시 합산소득 1억2000만원으로 심사해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도 부담을 낮춘다. 혼인 이후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춘다.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 기준도 손본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청년이 공공임대 입주 후 결혼해 부부 합산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 성장 등으로 거주공간 확대가 필요시 더 넓은 평형 이주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내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청년 전세임대 2.4억원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맡기면 기구가 이를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오는 9월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연말부터 입주를 추진하고, LH 매입임대 가운데 수도권 500호도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 전월세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해 수도권 1인 기준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억2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두 배 높인다.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우선순위·배점 방식 대신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청년 소득기준을 연 5000만원 이하에서 약 6500만원 이하로 높이고,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지원금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장기 민간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도 도입한다. 20년 임대의 경우 기금 출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14%로 높이고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 금리는 2.0~2.8%로 지원한다. 임차인이 바뀔 때 임대료를 시세의 95%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장기 임대 참여도 유도한다.

◆ PF 보증·LTV 완화…민간 주택 착공도 지원
민간 공급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과 사업비 부담을 동시에 낮춘다. 기존 PF 개발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4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수도권 주택 약 1만호의 신속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 목표는 올해 23조원으로 지난 3년 평균 보다 2배 이상 올린다. 이후 2027년 33조, 2028년 30조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사업은 토지비 보증 외에 공사비의 70%, 서울은 80%까지 보증하고 일반주택의 PF 보증 신청 연면적 요건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재 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LTV 60%를 적용받는다.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년 이내 착공하는 주택사업은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4%포인트 낮추고, 전국 주거시설은 내년까지 착공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