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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5일간 모의거래 의무…괴리율 관리 강화
ETF 괴리율 국내 2% 의무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5거래일간 5시간 모의거래 이수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거래하려는 투자자들에게 19일부터 5거래일간 5시간 이상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거래하려는 투자자들에게 19일부터 5거래일간 5시간 이상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거래하려는 투자자는 19일부터 5거래일간 모의거래 이수를 해야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대책이다.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19일부터 현금 3000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보유하고 사전교육 총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모의거래까지 거래일별 1시간 이상씩 총 5거래일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당일 시세로 매매하도록 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투자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모의거래 이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증권사의 ETF와 ETN 괴리율 관리의무도 강화한다.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되고 괴리율 산정 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를 절대값으로 해 괴리율을 산정하고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기본예탁금 산정 방법 등도 명확하게 했다.

괴리율 관리 고삐도 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돼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아직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난달 16일과 29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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