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심사 강화…해외거래소·개인지갑도 위험도별 제한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앞으로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에도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적용된다. 소액으로 금액을 쪼개 자금세탁 규제를 우회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대주주 심사와 신고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기준금액은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송·수신인 정보가 누락될 경우 수취 사업자는 송신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의 이전 거래도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제한된다. 저위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허용하지만 그 외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고위험 거래는 금지된다.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도 강화된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대주주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를 받는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임원·대표자와 대주주에 대해서도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등을 심사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개정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규제 등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이전거래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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