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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 사이버보안 '자체 인증'…신제품 출시 속도전
무선기기지침 지정시험기관 자격 확보
인증 시간·비용 절감 및 보안성 강화


지난 10일 TUV 라인란드 코리아 본사에서 심우곤 LG전자 SW공학연구소장(왼쪽부터), 김동욱 LG전자 SW센터장, 프랭크 주트너 TUV 라인란드 코리아 대표, 임효준 LG전자 차세대컴퓨팅연구소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LG전자
지난 10일 TUV 라인란드 코리아 본사에서 심우곤 LG전자 SW공학연구소장(왼쪽부터), 김동욱 LG전자 SW센터장, 프랭크 주트너 TUV 라인란드 코리아 대표, 임효준 LG전자 차세대컴퓨팅연구소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LG전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LG전자가 자체적으로 유럽 지역의 무선기기 사이버보안 규제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현지 진출을 위한 제품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 SW공인시험소가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로부터 유럽 무선기기지침에 대한 사이버보안 규제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무선기기지침은 유럽에서 유통되는 무선 통신 기기에 높은 수준의 보안 및 안전 기술을 의무화하는 규제다. 외부 해킹으로부터 네트워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자격 획득으로 LG전자 SW공인시험소는 관련 인증 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TÜV 라인란드는 LG전자가 제출한 자체 시험 결과 데이터를 검토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시제품을 해외 인증기관에 직접 보낼 필요가 없어지면서 제품 개발부터 최종 출시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안에 민감한 신제품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낮출 수 있다. 특히 전장, 공조 등 기업 간 거래 사업 분야에서 고객사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LG전자는 향후 도입될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오는 2027년 유럽에서 시행되는 사이버복원력법(CRA)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자격 확보도 추진 중이다. 이는 무선통신 기능 탑재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보안 규제다.

규제 대응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보안 기술력도 지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LG쉴드'를 적용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출시 이후까지 철저한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가동 중이다. 기기 환경에 맞춘 빠른 보안 패치를 제공하며 양자컴퓨터 발전에 대비한 양자내성암호 기술도 적용해 미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김동욱 LG전자 SW센터장 전무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SW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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