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가·종소세 기한연장 신청하면 최장 2년 연장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면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에서 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장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동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및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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