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거래 및 이력 관리 플랫폼·법령 재정비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사용후 배터리 생산·사용 업무를 맡은 두 부처가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중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및 재활용 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를 연계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양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 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및 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꾀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의 공백을 방지한다.
반납 대상 배터리의 회수 및 매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점수거센터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부처 간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이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등에 있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르는 제도 개선 등에 속도를 낸다.
양 부처가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는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해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과제를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것 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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