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창업주 일가 우호 지분 34.4%"…신동국 35% 보다 적어 주장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00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신 회장은 임 부회장이 4자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는 본안소송 전 임시 보전 처분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임 부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신 회장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신 회장과 임 부회장, 임 부회장의 모친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는 '4자 연합'을 결정하면서 각자 보유주식에 관한 의결권 전부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속했다. 지분을 처분할 때도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우선매수권과 동반매각참여권을 주기로 했다. 계약 위반시에는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신 회장은 이같은 주주간 계약을 임 부회장이 위반했으며, 위약벌 채권 200억원 중 100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임 부회장은 4자 협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밝힌 9.15% 중 2.7%에 관하여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RP) 거래를 했고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해버렸다. 이에 따라 임 부회장은 2025년 및 2026년 주주정기총회에서 보유주식 9.15% 중 2.7%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신 회장 측은 "4자 연합은 각자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에 대한 상호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4자 연합 결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면 주총 의안에 관해 4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각자 보유한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합의가 이행되는 방식으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가 4자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법원이 본 것"이라며 "따라서 임 부회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자 보유한 주식 지분 전체의 공동 행사라는 4자 연합의 기본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회장은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에쿼티퍼스트 펀드가 소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행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시에 의하면 에쿼티퍼스트는 임 부회장으로부터 2.7%, 임 부회장의 남동생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로부터 3.44%, 송 회장으로부터 0.46%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3인에게 지급했고, 대신 3인에게 일정 기간 후에 판매한 주식들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신 회장 측은 "가압류 결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임 부회장은 2.7%를 매매하면서 다시 환매할 때까지 의결권을 본인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 에쿼티퍼스트는 3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주식들을 대부분 시장에 매각한 것"이라고 봤다.
신 회장 측은 이에 따라 창업주 일가 측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됐던 41% 중 6.6%가 제외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임 대표는 나우아이비 펀드에 2.5%의 지분을 매각했다.
신 회장 측은 "일부 언론에서 나우아이비에 넘어간 지분은 물론 남아있는 임 대표 및 그 가족의 지분이 모녀의 우호지분이라는 가정 하에 송 회장, 임 부회장, 킬링턴 측이 41%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에쿼티퍼스트에 넘어간 임 부회장, 임 대표, 송 회장의 보유 주식 6.6%는 이미 시장에서 매각된 것이 확인되면서 해당 주식을 제외한 34.4% 남짓만이 실질적 의결권 지분"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한양정밀과 함께 한미사이언스 지분 35%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라데팡스는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신 회장의 소송은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임 부회장 등은 지난해 6월 추진된 시니어케어 사업이 신 회장의 반대로 이사회에서 무산된 것을 두고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약벌 채권 6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신 회장의 120억원 규모의 한미사이언스 주식과 한남더힐 아파트 등에 총 22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건 상태다. 해당 소송은 지난 6월25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1심 선고는 오는 10월1일 예정돼있다.
한미약품은 이와 관련해 "신동국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사실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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