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중단 후 심사 착수…소각·조정 추진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NPL)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2조6146억원을 추가 매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6차 매입 대상 채권은 총 538개 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채무자 규모는 23만6000명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공공 부문 채권이 1조44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채권이 1조3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회사는 1040억원, 농협과 신협이 각각 273억원, 68억원 규모의 채권을 넘겼다. 아울러 보험사와 캐피탈사 채권도 일부 포함됐다.
특히 이번 매입을 통해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했다. 새도약기금은 해당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도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예정이다.
채권 매입이 완료된 즉시 해당 채무에 관한 추심을 중단한다. 채무 조정 여부는 채무자의 상환 여력을 따져 결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 대상에 포함하며, 상환 능력을 잃은 차주는 개인파산 수준에 준하는 경우에도 1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상환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변제가 가능한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올해 3분기부터 금융자산 등을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이 오는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매입은 업권별 1차 매입 이후 남은 잔여 대상채권을 차질 없이 매입하기 위해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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