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에스알(SR) 영업 양수 및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KTX와 SRT 통합에 따라 기존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고, 주말 기준 공급 좌석은 1만7000석 이상 늘어난다.
공정위는 코레일의 SR 영업 양수 및 주식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합은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법상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심층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준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노선별(O&D) 시장'으로 획정했다. 이어 전체 433개 왕복 노선 중 코레일과 SR이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통합으로 경쟁 압력이 사라질 경우 운임 인상이나 좌석 공급 축소, 서비스 저하 등의 단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운임은 국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신고수리가 필요하므로 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
열차 운행 계획과 서비스 변경 역시 국토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 수리가 필요해 결합 이후에 공급하는 좌석의 수가 축소되거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코레일과 SR은 통합 이후 3년간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도 마련했다.
오는 9월 통합 운행이 시작되면 기존 KTX 운임을 현재 SRT 수준으로 10% 인하한다. 통합 이후에는 KTX와 SRT 구분 없이 동일한 운임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공급 좌석도 확대한다. 통합 운영을 통해 열차 운행을 늘리고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주중 약 1만5000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운행 횟수 역시 주중 23회, 주말 26회 늘어난다.
마일리지 제도도 통합된다. 현재 KTX에서 운영 중인 5% 마일리지 적립을 모든 열차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다음 달 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 이후 국토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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