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규제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예탁금 산정 대상도 주식이나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한 현금으로만 제한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과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투자자 진입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려면 증권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계좌 내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의 일정 비율을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 인정 방식도 변경된다. 보유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더라도 매도 당일에는 기본예탁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결제가 완료되는 T+2일부터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 역시 기본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초단기 회전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고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소 매매단위를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등 추가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자산운용업계도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자율규제에 나선다. 장 마감 직전에 집중되던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거래 운영과 괴리율 관리도 강화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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