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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급지 노린 이상거래 줄줄이…국토부, 위법 의심 346건 적발
법인·외지인·단기매매 집중 조사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도 모니터링 확대


국토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을 적발했다. /뉴시스
국토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을 적발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을 적발했다. 기업 운전자금을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돌려 쓴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정부가 공급 예정지를 겨냥한 투기성 거래 단속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경기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법인 명의 매수·외지인 거래·단기간 반복 매매·다수 필지 매수·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교란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집중 점검했다. 조사 대상 1072건 가운데 위법 의심거래 346건(위법 의심 행위 457건)을 적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용산구의 27억원짜리 단독주택 거래다. 매수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8억원을 단기 차입해 잔금을 지급한 뒤 이후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대출받아 대표이사 차입금을 상환했다.

국토부는 기업의 임금 지급이나 원재료 구입 등 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운전자금 대출이 사실상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우회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를 대출 목적 외 유용 혐의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은 물론 최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등의 거래 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인접 지역까지 매매가격과 외지인 거래 비중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여부를 집중 살필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남·대구경북권 소부장 혁신거점과 충청권 패키징 거점 등 다른 반도체 성장거점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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