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신규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준 수협은행 지점장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수협은행 지점장 A씨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봉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수협은행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지점장 A씨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기존 거래처 대표로부터 중국인 86명의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받고 계좌 개설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중국인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실제 거주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리한 계좌 개설의 배경에는 영업점 실적 관리가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점장 A씨가 신규 고객 확보와 예수금 증대를 이유로 계좌 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지점은 여권과 자국 신분증만 확인하고 한도제한 입출금계좌를 개설했다. 실제 거주지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고객이 진술한 주소를 그대로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주소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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