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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일정실업, 오는 29일부터 K-OTC서 거래…6개월 한시 지원
금투협,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 편입
K-OTC 거래 가능 기업 123개사로 확대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일정실업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편입했다. /더팩트 DB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일정실업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편입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일정실업이 K-OTC시장으로 거래 무대를 옮긴다. 금융투자협회는 일정실업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편입하고 오는 29일부터 매매를 지원한다.

금투협은 지난 6월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들을 검토한 결과, 일정실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실업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 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원칙적으로 첫 거래일부터 최대 6개월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

일정실업은 자동차용·가구용 내장재에 쓰이는 섬유원단과 인조가죽원단 등을 제조·판매하는 산업용 원단 업체다. 이번 편입으로 K-OTC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은 총 123개사로 늘었다.

투자자는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일정실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거래 방식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할 때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이며, 매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마지막 거래형성일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 종가 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정해진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은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첫 영업일에 지정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도에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금투협은 향후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추가 편입할 계획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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