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라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위탁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11억6184만원 전액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위반 금액도 해당 기간 하도급대금의 0.2% 수준으로 경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었다.
다만 공정위는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4개 업체에 달하고 미지급 금액 규모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고 대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라인건설이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약식절차로 심의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자진 지급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적극 활용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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