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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종소세 불복' 소송 공방 격화…"LG家 자산 직접 관리" 주장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윤관·강남세무서 측 30분간 PPT 설명…9월 추가 변론 열기로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식 부정 거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식 부정 거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100억원대 과세 처분을 둘러싼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세무당국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LG가의 자산을 직접 관리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24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윤 대표가 123억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불복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윤 대표는 자신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이며 국내 거주자도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2016~2020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해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청구한 바 있다.

1심은 윤 대표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지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봤다. 한국·미국 이중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으며,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미국이 아닌 국내라고 판단했다.

이날 양측은 각각 30분 동안 PPT 설명을 통해 △윤 대표의 거주자성 △사업 활동과 권한 △과세 요건 성립 여부 △과세 관할 구역의 적절성 등을 치열하게 다퉜다.

이번 2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과세 요건의 성립 여부'다. 이날 윤 대표 측은 비비안쿠에게 BRV케이만 지분 60%를 넘긴 이유에 대해 "주식 이전 동기는 펀드 자체의 성공 때문"이라며 "원고(윤 대표)는 명예를 중요시한다. 이익을 얻으려 한 게 아니라 (투자자와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표 측은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선 윤 대표가 BRV케이만 지분 50%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40%(특수관계인 윤 대표 누나 지분 20% 포함)에 불과하다고 주장 중이다. BRV케이만은 BRV펀드를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과세 당시 BRV케이만 지분 60%는 비비안쿠가 보유하고 있었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강남세무서 측은 '명의신탁' 형태로 지분을 넘겨 과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강남세무서 측은 "당시 BRV케이만 배당 가능 이득으로 400억원 이상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신뢰 제고를 위해) 소액만 받고 (홍콩 직원에게) 지분 60%를 넘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후 홍콩 직원이 비비안쿠에게 얼마를 받고 다시 지분을 넘겼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비안쿠는 원고 집안과 가까운 제로쿠 회장의 딸"이라며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명의상 주주로 (비비안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PPT 설명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윤 대표의 국내 활동 일정표다. 윤 대표의 활동은 국내 거주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윤 대표 측은 윤 대표의 국내 사업 활동을 축소하려 했다. 반면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벌가 사위'라는 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굵직한 기업인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윤 대표 측은 "LG 사위라는 점에서 원고를 향한 선입견이 있다"며 "선입견과 달리 원고는 LG그룹 경영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룹과 관련된 투자 활동도 하지 않았다. 국내 일정은 (사업적인 것이 아닌) 모두 사적인 것들"이라고 말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BRV코리아 비서가 적은 일정표를 보면, 윤 대표는 LG 사람들과 자주 만났다"며 "대성산업가스 투자건과 관련해 김 모 부회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SSG 투자건으로도 당시 정용진 부회장과 연을 맺었고, 잦은 식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표가 LG가 자산을 직접 관리한 흔적도 제시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장모님(김영식)과 (구)연수의 펀드 투자금을 전액 현금화했다',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숙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윤 대표가 정말 LG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PPT 설명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PPT 설명에 대한 양측의 반박 내용을 추가로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변론 종결을 미루기로 했다. 6차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5분으로 정해졌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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