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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먹튀' 막는다…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환불금 실제 결제액 기준 산정…위약금 이용료 10%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불투명한 환불 관행과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불투명한 환불 관행과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불투명한 환불 관행과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까지 증가한 뒤 지난해 1211건을 기록했다.

표준약관은 우선 계약 해제·해지 시 환불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장기 선결제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 차감 항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빚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환급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규정했다.

요가·필라테스 상품 운영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으로 나뉜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환급 방식을 별도로 마련했다. 사업자와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상호 합의를 통해 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불투명한 환불 관행과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사업자의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장치도 마련됐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중은 2021년 1.7%에서 올해 1월 1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소비자는 계약 전 보증 여부를 확인해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관계 법령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사업자의 적정한 예약 관리 의무와 회원 물품 처리 기준 등을 규정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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