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부품 제조를 위탁한 대보마그네틱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자기장을 이용해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인 탈철기 제조업체로,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 바디·프레임·스크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50건은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했다. 1건은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고 검사 방법·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일부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발주서 겸 계약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거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정액 과징금 상향 등을 담은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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