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참여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 등 4대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지원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해 공급망 전반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협력사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돕고,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과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힐 예정이다.
포스코는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이번 확대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공급망 내 53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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