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작된 소송, 노동자들 잇따라 승소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는 16일 "당사는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5차 집단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일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37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7-1차 집단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은 모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롤 가공, 제강공정 등 철강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포스코 2차 협력업체인 시오엠테크 소속 노동자 18명의 근로자 지위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반면 포스코엠텍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에 대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포스코를 위한 근로를 제공해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철강 생산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관계 판단에 대해 기존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지를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특히 2차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포스코의 불법파견 책임 범위를 전체 공정으로 확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2011년 처음 제기된 이후 현재 10차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첫 사건은 2022년 대법원에서 노동자 승소로 확정됐으며, 이후 대부분의 집단소송에서도 노동자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현재 8~10차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