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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2·3차 협력사와 상생협약…5300개사 지원
성과공유·산업안전 지원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성과공유제 확대, 산업안전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포스코그룹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성과공유제 확대, 산업안전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포스코그룹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성과공유제 확대, 산업안전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등 그룹 5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SK·LG·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되는 상생협약이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대금 지급과 현금성 결제 100% 원칙을 유지하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 역시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에 적극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평가 가점 부여, 경영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제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1차 협력사만을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된다.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를 현금 보상, 거래 물량 확대, 지식재산권 공유 등의 방식으로 협력사와 나누겠다는 것이다.

협력사 산업안전 지원도 강화된다. 포스코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과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의 안전 수준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 공급망에 속한 약 5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축사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축사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질서와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역시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상생협약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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