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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가격 입찰 1000㎿ 공고…상한가 ㎾h당 147.6원
전년 대비 약 5% 인하…탄소검증 1등급 16원 우대
RPS 개편 법안 통과 시 내년부터 장기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사진은 LS전선 동해 사업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 / LS전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사진은 LS전선 동해 사업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 / LS전선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1000㎿ 규모의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입찰 상한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5% 낮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공고 물량은 태양광 보급 실적과 입찰 수요 등을 반영해 예년과 비슷한 1000㎿ 안팎으로 정했다. 입찰 상한가격은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변동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전년보다 약 5% 내린 ㎾h당 147.686원(㎿h당 14만7686원)으로 책정했다.

LCOE는 발전소 건설부터 운영·폐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발전량으로 나눈 값이다.

탄소검증모듈 1~2등급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우대가격을 적용한다. 1등급 우대가격은 ㎾h당 16원으로 지난해보다 4원 올랐고 2등급은 7원으로 2원 낮아졌다.

탄소검증모듈은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1~4등급을 부여한 태양광 모듈로 1등급의 배출량이 가장 적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태양광 계약단가를 연도별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해 재생에너지 거래체계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 현물시장은 이후 3년간 유지한 뒤 폐지될 예정이다.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1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은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된 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편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세부 방안을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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