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1118호·회계부정 제재 강화안 안내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품질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와 합리적 사유 없이 감소한 감사시간 등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감리와 감사인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과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와 품질관리 감리 결과 미흡사항, 개선권고 사항이 공유됐다. 금감원은 감사시간 관리체계와 감사보수 산정체계 등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례를 안내했다. 평가 대상은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계량지표는 전체 39개사, 비계량지표는 2025년 중 감사인감리를 수행한 10개사에 대해 이뤄졌다.
K-IFRS 제1118호 주요 내용도 안내됐다. 해당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며,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도 설명됐다. 주요 내용은 고의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 확대, 회계부정 장기 지속 시 과징금 증액 부과, 회계부정 실질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등이다.
금감원은 2026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국외 매출·매출채권, 재고자산 평가손실, 투자부동산, 충당부채·우발부채를 제시했다.
향후 금감원은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감사품질 위주' 지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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