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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 투명성 강화…옵션비 명목 '꼼수 인상' 막는다
시·도 권한 확대하고 관리비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관리 체계를 대폭 손본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해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매입임대의 경우 대출 금액·준주택의 경우 임차인 현황 등을 신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이 추가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와 사용료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리비가 임대료 인상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 시·도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군·구만 가능했던 민간임대주택 관련 조례 제정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도도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 공개 방식도 강화된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누리집에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담을 일부 낮춘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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