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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는데…노량진4구역, 1+1 분양 갈등
재분양 신청 과정서 의견 충돌
관리처분 당시 조합원 분양가로 산정키로
일반분양가 통해 분담금 낮추자는 주장도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노량진4구역 조감도. /서울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노량진4구역 조감도. /서울시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이 철거를 앞두고 '1+1 분양' 갈등을 겪고 있다. 추가로 받는 1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해 조합원 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분양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동작구는 지난 2일 노량진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고시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기존 최고 30층에서 35층으로 높아지고 동수는 11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줄었다. 규모별 가구 수는 844가구에서 835가구로 감소했다.

임대 주택이 145가구에서 126가구로 줄은 반면 분양 주택이 699가구에서 709가구로 늘었다. 소형 평수가 줄은 대신 전용 85㎡ 초과 대형 평수가 159가구 추가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받는 주택의 분양가 기준을 기존대로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할지, 일반분양가로 할지를 놓고 조합원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1+1 분양은 종전 주택 감정평가액이 새로 분양받을 두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 합계보다 높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후 3년 안에 전매할 수 없다. 대형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이 기존보다 작은 평형의 집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재개발 반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애초 노량진4구역은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는 경우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일반분양가를 적용해 조합 수익을 올려 분담금을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 분양 신청 조합원들은 동작구에 민원을 넣으며 대응하고 나섰다.

한 1+1 분양 신청 조합원은 "대형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재개발에 동의한 것은 합당한 보상이자 권리로서 '1+1 분양'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며 "+1 주택 역시 종전자산의 범위 내에서 공급되는 조합원 분양분의 일부인 만큼 가격에도 일반분양가가 아닌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를 확정하는 행정 절차이며 1+1 조합원 분양가는 당초 기준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작구는 지난 7일 조합에 "추가로 공급하는 1주택 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합에서는 충분한 설명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향후 총회 등 의결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재분양 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양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취합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량진4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5층~지상 35층, 8개동, 835가구로 탈바꿈한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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