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12.5% 추가관세 추진에 "IEA 보고서·무역통계 모두 근거 미흡" 지적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데 대해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미국의 조사 결과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세 부과 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USTR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USTR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 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을 포함한 54개 경제권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USTR 조사 결과의 핵심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USTR이 인용한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와 관련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 수입 사례에서 한국에 대한 우려는 제기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이 이를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또한 USTR이 부록에서 한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생산, 팜유, 땅콩 등을 원재료로 수입해 가공 후 미국에 수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실제 한국의 공식 무역통계에는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며 "우려 대상 제품을 수입한 적이 없다면 미국 통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이 이미 민간 부문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국내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의무를 비준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강제노동 제품 수입 근절 협력 약속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정부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과도하며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추가 관세 계획을 취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더라도 강력한 한미 양자 관계와 전략적 무역투자합의를 반영해 한국은 최초 제안된 12.5%보다 더 우호적인 대우(세율 인하 등)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도 USTR에 의견서를 내고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추거나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 민관이 공동 대응 전선을 펴는 모양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하자, 이에 따른 재정 손실을 메우고 각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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