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하고 주유소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최근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뒤 보조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하자 기존 단속 방식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 약 43만 대에 총 1조2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관계기관 정보 연계·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단속을 이어왔다.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해 731건·약 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특히 과거에는 주유소와 공모하는 방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셀프주유소를 이용해 화물차주가 본인 등의 승용차에 주유한 뒤 유가보조금을 받는 단독형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 국토부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단속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우선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구축한다. 2027년 2월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AI가 학습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해 다른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차량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현행 1회 적발 6개월에서 1년·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사후 적발 체계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방정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