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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안심보험 내달 시행…주변 피해 최대 150억 보상
원인 불명 화재도 10년 이내 차량 보장
차주 별도 가입 없이 보험사 우선 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에 따른 차주의 불안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자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에 따른 차주의 불안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자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50억원을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화재 원인이 바로 밝혀지지 않아도 최초 등록 후 만 10년 이내 차량이면 보상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에 따른 차주의 불안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자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차·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사고 한 건당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한다. 연간 보상 한도는 최대 450억원이다.

화재 원인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피해자는 보상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보장 대상은 참여 제작·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가운데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 차량이다.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총 60억원 규모다. 정부가 2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가운데 참여 기업이 나머지 40억원을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맡는다. 참여기업 명단과 세부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된다"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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