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소상공인 단체협상 허용 추진…담합 적용 면제
공정위, 을의 협상력 강화 제도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은 공정거래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경우 심사 없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을 공정위에 통지하면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되며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협상 대상은 대기업과 모든 중견기업이다. 다만 소비자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중간재 공급 중단 등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기업이 포함된 단체협상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참가 기업들의 연매출 또는 매입액 합계가 협상 상대방보다 적고, 각 기업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인 경우 신고한 뒤 형식적 요건 확인을 거쳐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허용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공정위는 단체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지역 등에 대한 합의와 정보교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소비자 피해 등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임시중지 명령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배달앱 입점업체들이 수수료와 정산주기 등을 공동으로 협상하거나, 하도급 업체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도 손질한다. 설립신고된 노동조합과 법원 판결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조합,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운영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