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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 받는 일 줄인다"…금감원, 대리청구인 제도 개편
암·뇌·심혈관 보험으로 확대…7월부터 순차 시행

금융감독원이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손질한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이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손질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손질한다. 치매 등 중증 질환 발병 후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와 함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편하고 적용 대상 보험상품을 넓힌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대리청구인 제도는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인을 지명하지 않아도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무기명 방식은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며, 보험금은 수익자인 계약자 계좌로 입금한다.

기명 대리청구인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요구 정보를 줄인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가 성명·연락처 외에 보험가입 내역 조회 등 광범위한 정보 동의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이름·연락처·식별번호·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받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한다.

하반기에는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으로도 확대한다. 뇌졸중 등 치매 이외의 중증 질환이 발병했을 때도 대리청구인 없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금감원은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리청구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배우자 등에게 대리청구인 지정사실을 미리 알려 줘야한다"라고 당부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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