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LH, 분당 선도지구 6·S3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 시작 1개월 만에 동의률 80%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LH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29일 LH에 따르면 성남 분당 6·S3구역(계획세대수 2475가구)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이 구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약 1개월 반 만에 동의율 80.44%를 확보했다. 이는 법정 기준인 5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공공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 신뢰와 사업 추진 의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LH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다음 달 중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과 협력을 기반으로 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분당 6·S3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 의지와 공공 지원이 결합해 이룬 성과"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