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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 항공기 검사 허용…12시간 작업 1시간으로
산업부, ESS 전력중개·해양방제 등 5건 특례 승인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규제샌드박스 과제 5건을 승인했다. /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규제샌드박스 과제 5건을 승인했다. / 산업통상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인공지능(AI)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규제샌드박스 과제 5건을 승인했다.

우선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으로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로 결함과 손상을 찾아내는 ‘AI 기반 항공기 외관 검사시스템’을 실증한다.

공항 보호구역에서 장비를 쓰려면 등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자율주행로봇은 기존 장비 분류에 맞지 않아 공항 안에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위원회는 로봇 안전성 검증과 영상정보·보안관리 체계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기존 8~12시간이 걸리던 항공기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고, 최대 20m 높이에서 일하는 정비사의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정비는 로봇이 외관 결함을 찾아내면 정비사가 AI 진단 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 라온프렌즈 컨소시엄은 경기 고양시와 전남 나주시에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주변 공공기관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공급받은 전력은 참여 수용가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특정 소비자에게 전력을 직접 판매하거나, 플랫폼 사업자가 전력시장 밖에서 요금을 산정·청구·수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특례로 같은 배전선로를 쓰는 참여 수용가는 전력중개를 통해 ESS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전력 사용이 몰리는 시간대 배전선로 과부하를 줄이고 전기요금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에이젠코어는 전기 없이도 스스로 빛나는 삼중수소 자발광 축광표지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유한킴벌리·미주케미칼·티투컴은 기름을 흡수하는 방제자재의 검정 절차를 간소화해 해양오염 사고 때 필요한 물품을 더 빨리 공급하는 실증에 나선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마을어업권을 공공임대한 뒤 민간에 다시 빌려주는 사업을 전북 고창과 제주에서 추진한다.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와 해녀·갯벌 체험 등을 통해 어촌계 수익을 늘리고 청년 창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항공기 검사 로봇부터 어촌 생산성을 높이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생활과 가까운 특례를 승인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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