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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파업 가능성↑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노조, 30일 중대위 출범


현대차 양재동 본사 / 현대자동차
현대차 양재동 본사 / 현대자동차

[더팩트 | 박성호 기자] 전국금속노조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현대차 노동쟁위 조정신청사건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조정이 불성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노조는 11차례 사 측과 만난 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노조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간 견해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지난 24일 열린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86.65%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이를 통해 7월 15일 예고된 금속노조의 1차 총파업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사 측에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800% 인상, 정년 연장, 인공지능 관련 고용 및 노동 조건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p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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