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량을 담보로 잡은 뒤 주차비·출장비 등을 명목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는 총 12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이 5~6월에 집중됐다.
불법업체들은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부과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추심 과정에서는 할부·리스차량 이용자에게 금융회사 통보나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협박하거나, 담보 차량을 무단 운행한 뒤 과태료와 통행료를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피해 사례의 대출 규모는 250만~3000만원 수준이었으며, 적용된 이자율은 연 27%에서 최대 229%에 달했다.
금감원은 주차비나 출장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모든 비용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스·할부차량은 담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거래 전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한 뒤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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