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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 강력 유감"
내년 최저임금 단일에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발표
"국가 단일 체계 고집, 한계 상황 직면한 소상공인 외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모습. /소공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모습. /소공연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790만 소상공인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2027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허탈감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도 지역·업종·숙련도별로 최저임금을 다양하게 정하는데 국가 단일 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지급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사업 종류별 구분 규정'이라는 법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매년 노동계 반대와 정치 논리에 밀려 묵살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소공연은 대기업 노조원들이 최저임금을 지렛대 삼아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 한다며,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중기업 이상과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최저임금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며 "줄 돈은 없는데 인건비가 오르는 현실에 고용은 오히려 줄고 있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분 적용 무산 책임이 최임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절대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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