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인터넷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재명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가운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부동산·직방·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광고의 26.7%에 해당하는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인천 2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주거용 시설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물 층수와 소재지 등 의무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관할 지방정부에도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허위매물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한편 집값 담합과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다"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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