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공정위에 재심의 촉구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데에 있어 소상공인 업계가 "즉각적인 피해 구제가 징벌보다 더 시급하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배달 플랫폼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기계적인 판단에 나선 공정위는 이로 인한 소상공인 현장의 대혼란을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공정위의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당장의 구제책이 사라진 엄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다만 이번 기각으로 두 회사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절차는 본안 심리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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