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떠넘기는 관행을 바로 잡는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팔더라도 채무자 보호 책임은 떠넘길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해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 횟수 제한 △연락 제한 요청권 △추심 유예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을 외부에 위탁할 때도 수탁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이같은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쪽이 유리했던 셈이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캐피털사로 채권을 판매하고 다시 매입채권추심업체로 이전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채무자는 대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수위의 채권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 매각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채권 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한다.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올 상반기부터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한다.
소멸시효 관리 개선도 병행한다. 내달 관련 세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효가 끝난 채권을 손실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시효를 끝내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은 내달 개정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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