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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몽골 CEPA 이달 재개·한·중 FTA 연내 타결 추진
모로코 CEPA 협상 점검…미 301조 대응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통상협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 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통상협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몽골, 중국, 모로코 등 주요국과의 통상협정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통상협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추진 현황 등이 공유됐다.

정부는 이달 한·몽골 CEPA 협상을 재개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목표로 연내 타결을 추진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인 모로코와의 CEPA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정부는 미국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진행 상황과 후속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12.5%, 그 외 14개 경제권에 10%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조치는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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