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체 시·군의 자체 점검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으로 진행된다. 해당 시·군은 관리 인력 1인당 담당 노동자 수가 전국 평균(293명)의 2배를 넘는 지역이다.
시·군 자체 점검에서는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와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예방 및 작업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부처 합동 점검은 전담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과 해당 지역 농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인권 보호 교육 시행·이수 여부를 비롯해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적법 숙소 미제공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1개월 이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 연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기적인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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