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권유 금지 조항 위반 혐의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 권유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 당국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에 기관 과태료 1억4000만원 부과하고 임직원 6명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국은 다올투자증권 제재 대상 임직원이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 투자자에게 매매하도록 권유·판매할 때 자본시장법상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 권유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다올투자증권은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사업장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된 사채를 일반투자자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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